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혐의자인 ○○○씨는 ○ 2006. 4. 27.(목) 자신의 친구 및 선배를 통하여 20여명을 김천시 ○○동 소재 ○○스탠드바에 모아 맥주 5박스, 과일안주ㆍ마른안주 75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23:40경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씨의 선거사무장 △△△씨가 모임에 도착하자 “주목하라.”고 말한 후 “이 분은 시의원 나오시는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자.”라고 소개 하였고,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씨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예비후보자들의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을 예비후보자의 향응 제공에 초점을 맞춰 특별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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