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는 2005. 8. 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선거일전 15일 이전부터 출타중인 자 또는 군인․경찰․ 선거사무종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부재자 신고를 인정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이나 시․ 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서식을 이용하여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지 시․구․읍․면․동무소에 인편 또는 우편(우편요금 무료) 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는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도착 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빨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한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5. 22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송부 받아, 5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전국의 구․시․군청사무소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 중 본인이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부재자 신고 단계에서 소속기관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에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여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시키면 된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다.
경상북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적극적인 부재자 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선거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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