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무죄 선고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같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부장판사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씨가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이 감독의 무죄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 감독과 곽현화는 '전망 좋은 집' 서비스 문제로 설전을 벌인 바. 당시 곽현화는 이 감독을 형사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고소했다.
무죄 선고된 판결에 곽현화의 반응은 어떨까. 앞선 7월, 곽현화는 SBS'본격 연예 한밤'에 출연해 19금 장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전한 바 있다.
당시 곽현화는 "이 문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그동안 영화 촬영은 물론 연기도 못하고 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의가 들어왔을 당시 노출신으로 인해 출연을 고사하겠다고 하니 그 장면을 빼줄테니 계약하자고 해서 한 것 이다"라며 "개봉전 편집본을 보여주고 내 의사대로 빼주겠다는 말을 듣고 진행한 것 이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다른 입장. 누구의 말이 진실일지 여전히 대중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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