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S모 예비후보자는 2005. 4. ~ 2006. 4.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기 5대에 자신의 사진 6장을 첩부하여 선전하였으며, 2005. 7.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민원용 봉투 1,000매(금액 140,000원)를 선거구 관내 ○○동 사무소에 제공한 혐이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2004년도 달력 500부, 2005년도 달력 1,000부, 2006년도 달력 500부를 제작 선거구 관내 ○○동 ○○ 노인회관 등과 주유소 고객에게 배부하였으며, 2002년부터 본인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정유 각 티슈 6,000여개를 , 2006년 1월부터 개당 450원인 각 티슈 600여개(270,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사실이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선거부정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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