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불법홍보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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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불법홍보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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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홍보를 빙자하여 자신을 선전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道)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홍보물과는 달리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각 티슈와 달력을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민원용 봉투 1,000매를 자신의 선거구 관내에 소재한 ○○○동 사무소에 제공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기에 자신의 사진 6매를 첩부하여 자신을 선전한 김천시의원선거 “사”선거구 S모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등 게시 위반혐의 등으로 지난 9일 대구지방검찰김천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S모 예비후보자는 2005. 4. ~ 2006. 4. 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기 5대에 자신의 사진 6장을 첩부하여 선전하였으며, 2005. 7.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민원용 봉투 1,000매(금액 140,000원)를 선거구 관내 ○○동 사무소에 제공한 혐이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2004년도 달력 500부, 2005년도 달력 1,000부, 2006년도 달력 500부를 제작 선거구 관내 ○○동 ○○ 노인회관 등과 주유소 고객에게 배부하였으며, 2002년부터 본인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정유 각 티슈 6,000여개를 , 2006년 1월부터 개당 450원인 각 티슈 600여개(270,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사실이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것에 대비하여 선거부정감시ㆍ단속 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으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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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망이 2006-05-10 10:06:24
지방선거 돈 되는 곳이면 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유권자 2006-05-10 09:16:25
대곡동지역 후보자 난립하더니.....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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