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은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위반자에 대한 지도 ․ 홍보를 강화하며 단속대상 품목을 보면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육류, 마늘, 고춧가루, 버섯류,
곶감, 밤, 대추, 고사리, 선식․생식류, 추출가공품 등으로 이번 단속은 할인마트, 가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투명하게 실시하되,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팔때는 '원산지 표시를' 살때는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가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5만~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김천출장소 (054)437-6060으로 부정유통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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