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화원이나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김천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는 김천 농관원(T;437-6060)으로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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