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일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의 한나라당 공천문제가 도덕성, 참신성 등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등을 통해 공천 적임자가 없어 일부지역은 예비후보자 재 공천으로 무리를 빚고 있어 당의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30일 김천지역 한나라당 관계자는 단체장후보자 9명이 공천신청을 지난3일 마감한 결과 서류심사에서 4명의 예비후보자로 압축시키고 경선을 실시한다는 가운데 지난27일 모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방 법원 김천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로 탈락 됨에 따라 3명으로 압축되었다.
경북도 한나라당에서는 23개 시,군에 제10차 발표에 따르면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자는 182명으로 확정 집계되고 열린 우리당은 9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김천지역은 지난30일 “가”선거구 기초의원 공천대상자 없어 김성복(58)협의회장을 재 공천 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다”선거구 감문,개령면 공천 예비 후보자들은 지구당 위원장의 공천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공천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3명으로 압축되었으나 도덕성과 당선관련 여론조사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재 공천신청을 받는 것으로 확정 되었다.
단체장 재 공천 예비후보자는 잣대의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되는지에 관해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어 많은 논란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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