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길기흥, 피고 길오장 간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에 대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 208 임야 16,463제곱미터는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 다만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관리권을 위임하고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위 위임을 해지하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결정했다.
한편, 가당3리 이모(45세)이장에게는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모 이장은 피고 길오장의 부탁을 받고 동네사람들이 맡겨 논 도장으로 길오장의 개인소유인양 확인서를 동네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날인 해줘, 피고인의 소유인양 마구 도장을 날인 악용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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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어서리 조처를 몬한다고라,껄껄껄 개가 다 웃것소 잉'
행정이 저리 흐리멍텅 하니 저런 황당한 일이 생기지,
군수님은 똑똑한디 워찌 저럴까잉,불가사의한 일이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