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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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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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워터브릿지파트너스 문광명 대표이사

▲ 워터브릿지파트너스 PEF운용 문광명 대표이사 ⓒ뉴스타운

요즘 심심치 않게 ‘사모펀드’라는 것이 언론 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억 속에는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그리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제일은행과 쌍용증권, 외환은행 등의 주요 금융기관 외에 해태제과 등의 국내 우량기업들이 헐값에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가 이후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팔리면서 한국인에게 ‘사모펀드’는 ‘먹튀(먹고 튀기)’를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4년에 우리나라에도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우량기업들이 외국본에 의해 인수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데 대해 반성으로 ‘사모펀드 제’가 도입되어 이제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종종 언론에서 국내 유명 기업들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아닌 국내사모펀드에 매각되고 있는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바디프렌드, LIG투자증권, ING생명, 코웨이,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쌍용양회, 동양매직, 대한전선,두산공작기계 등 일반인들하고 친숙한 기업들을 국내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골프용품 업체인 아쿠쉬네트(타이틀리스트 브랜드 소유)도 국내 사모펀드가 휠라코리아와 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에 7조2천억 원에 인수를 하여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기록되었습니다. 외국계 자본의 ‘먹튀’ 시장으로 인식되어왔던 사모펀드가 이제 국내자본으로 조성된 국내 사모펀드가 일반인의 생활 깊이 침투하였고, 2004년 3,1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60조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기관의 전유물이었던 사모펀드가 이제 개인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최소투자 가능 금액을 낮추어서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호에는 사모펀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란 무엇인가?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크게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불리는 PEF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형 사모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비해 PEF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 혹은 지분투자를 집행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 되 파는 방법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바로 이 PEF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장기투자자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한 뒤 이를 매각하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 제약상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은 주로 연기금(Pension & Fund)이나 공공기관(Public Agency) 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 펀드조성 목적에 따른 사모펀드(PEF)의 분류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상기 설명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PEF는 펀드 조성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Project Fund : 특정한 투자자산(Target)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되는 펀드.

해당 투자자산만을 목적으로 하여 펀드가 조성되는 만큼 펀드의 설정(Fund Raising)과 해산(Exit)은 해당 목적 투자자산의 취득과 매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Blind Fund : 특정한 투자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선 펀드를 조성한 이후에 다양한 투자목적자산들을 Portfolio로 구성하여 펀드를 운용하며 이를 약정된 특정 기간 이내에 Exit 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해산하는 펀드로서 단일 투자 건에 관해서는 전체 BlindFund의 약정 자산의 20% 이내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투자 가치가 큰 특정 Target에 관해선 펀드의 구성원들(GP & LP)의 사전 협의/동의를 기본으로 하여 투자비율에 대한 제약사항을 해소하여 투자가 집행 되기도 합니다.

• 투자목적에 따른 사모펀드(PEF)의 분류

펀드의 조성에 관련해서는 위의 두 가지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펀드의 주요 투자 목적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 Buyout (BO) :

투자 목적 자산의 상당 지분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등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Leveraged Buyout (LBO) :

투자자산은 BO와 같으나 자산취득 시 Leverage(부채)활용 가능합니다.

- Minority(Passive) Investment (Including Mezzanine Investment) :

경영권 취득보다는 일정지분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엔 보통 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가 존재하며 이 경우 Pure Equity 이외의 Mezzanine(BW, CB, RCPS)등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 Venture/Growth Capital :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 및 기업의 성장 초반기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며 투자건 당 투자액은 BO 나 Minority에 훨씬 작습니다.

- Real Estate Investment :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 Infrastructure Investment :

수도, 전력, 가스,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며 이 경우는 투자액 회수기간이 일반적인 펀드보다 장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 Distressed Debt Investment :

부실채권에 투자하며 High Risk & High Return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와 같은 구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내 PEF 운용사(GP: General Partners)들은 BO 형태나 Minority Investment투자 형태로 결성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Target에의 투자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로 Private Equity Fund(사모펀드)의 개략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PEF의 투자절차, 투자방법, 투자 시 주요 검토 사항, 투자사례 및 최근 trend와 episode 등으로 이야기의 범주를 넓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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