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유자격업체 등록제도 개선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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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자격업체 등록제도 개선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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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은 31일 KEPIC-Week 행사(‘16.8.30~9.2,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세미나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수원 공급자 관리업무 개선사항 설명회를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수원의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에 따른 중점과제 추진사항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개선사항 발표의 일환이다.

한수원은 협력사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급자 등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고 등록신청서 접수시 국제관례상 통용되지 않는 서류를 과감히 철폐하였고 심사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등 한수원 관점이 아닌 협력사 관점에서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다.

설명회 참석기업들은 한수원의 유자격업체 등록제도 개선사항에 큰 관심을 보였고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등록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수원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 애로사항 수렴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3.0 정책 실현을 위해 유자격업체 등록제도 개선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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