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감사관 워크숍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가스공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감사관 워크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렴감사관 워크숍 ⓒ뉴스타운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25~26일 양일간 가스공사 안산연수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법령 주요 사항을 교육하고 전사에 전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가스공사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였다.

가스공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사적 준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수행 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된 청탁 사례들을 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국가스공사 김흥기 상임감사위원은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렴이 최우선 가치로 정립되도록 공사 문화를 일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