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H아동을 돌보던 Y씨는 영유아보육법 상의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H양을 비롯한 3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H양의 어머니는 혼자 자영업을 하면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한다. H양 외에 다른 아동들도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대나무회초리로 수차례 구타를 당해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보육에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아동이 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형태와 더불어 부모가 시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적인 보육시설이 확보돼야 하며,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야간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형태도 발굴돼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한 부모 가정 등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바로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부모 가정 주변의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05년 11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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