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3일 "지난 2003년 7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품질 감독, 검사, 검역 협의체'를 2005년 10월까지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7월 양국가가 합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용했다면 최근 납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김치 파동과,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드 그린이 함유된 민물고기의 수입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국 정상간의 합의 사항은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인 만큼 내용 구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합의 사항을 사후에 철저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상회담이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외교통상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최근 식품과 관련한 양국간의 마찰에 외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는 한,중간 협상 창구의 단일화가 절실하다"며 "외교부의 대책이 사후 약방문 혹은 면피식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함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각국 정상들과 합의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들로 ◆한,중(2003년 7월) 양국간 검역 협의체 설치와 ◆한,필리핀(2003년 6월)고위정책협의회 및 에너지협력 약정 체결, ◆한,카자흐스탄(2004년 9월)문화공동위,항공협정,영사관계협정 ◆한,러 정상회담 .양국 기업간 양해각서,◆한,베트남, 기업투자와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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