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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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이삿짐 안전하게 운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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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 보급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작업자가 리프트 탑승구에서 떨어지거나 이삿짐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의 8층높이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르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지난해 5월 수원에서는 이삿짐센터 차량의 사다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탑승이 금지된 운반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량의 안전점검 미실시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에서는 3~5월 이사 물량 증가에 따라 이삿짐 작업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안전수칙은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감전 등의 위험시 작업금지, 장비설치시 통행금지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사다리의 기준각도 유지, 차량의 전복위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수칙 자료를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특히,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3대이상 보유한 240여개 사업장 및 전국 화물차운송 주선사업 연합회 4천 1백여 회원사에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박현근 서비스안전실장은 "이사가 집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물량이 집중되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쉽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조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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