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혼돈 하는 일이 생겨서 아주 극단적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음란물을 보고 그것을 흉내는 일도 있었다. 과연 그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늘 걱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하는 민원 처리 업무까지 방해를 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위조가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60건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됐고, 같은 기간 경찰은 총 1147건을 적발했었다.
또한 제3국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증이 유입 유통되는 등 근본적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면을 보고도 컴퓨터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의 신상 자료가 변조되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지난 23일 행정자치부는 한국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서 그 동안 서비스 해 오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가 시스템의 일부 결함이 발견되어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를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는 일시 중단되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수령, 방문수령하는 방법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고 한다.
또한 진위 확인은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 넣어 수록된 정보와 전산정보센터의 자료를 비교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보면 된다. 탈, 변색이나 본인 용모 변화 등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문 대조를 통해 식별한다.
99년 도입한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특수 인쇄기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였다. ARS전화 '1382'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한 인터넷 확인 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적 비교 방식으로 식별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오는 10월까지 일부 지역 시험 운영을 거쳐 모든 읍면동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다. 자기의 신상이 노출되고 민원서류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조되어서 악용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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