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위험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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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위험업무 협력업체 근로자 ‘근로자재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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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수원) 협력업체중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가입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또 협력업체중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근재보험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위험작업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 또는 용역계약(주설비 공사 제외)에 적용한다. 

근재보험 가입기준은 1인당 1억원/1사고당 2억 보상한도이며 산재보험에 추가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드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게 된다.

한수원이 법적 의무가 아닌 근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민관합동점검단인 ‘원전현장점검TF’ 활동결과 개선사항중 하나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TF는 전체 원전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협력업체 직원면담 및 워크숍 등을 통해 3대 분야(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9대 과제(27개 소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한수원은 3월말부터 현장 근무 여건 등 단기과제는 즉시 개선했다. 장기과제는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었다.

한수원은 정부3.0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 안전사고 보상제도 보완 이외에도 계약변경 사후관리 체계 개선, 원·하청 간 역무관계 명확화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함으로써 협력업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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