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특허청과 합동으로 추석절 특수를 노려 페레가모, 루이비뚱, 샤넬등 가짜 외국 유명의류, 신발류, 잡화류 등 3,600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대전시 서구 갈마동 거주하는 김某씨(여,36세)등 대전, 충남권 판매업자 13명을 상표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증거물로 위조된 의류등 529점을 압수하였다.
김 모씨 등은 대전, 충남권에서 가짜 외국산 유명의류(잡화포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2005. 8월 초순부터, 추석절 대목을 노리고 서울 남대문의류 도매상가 가짜 유명의류 공급업자로부터 버버리 의류 등을 1점당 2∼8만원에 대량 구입하여 5∼15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관계자는 최근 물밀 듯 들어오는 중국산 가짜 명품 등 제품들이 공공연히 대형 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 경제질서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대외적 공신력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지적재산권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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