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난 달 14일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사전에 공개토록 법령에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바 있었다.
특히 정보 생산 시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쉽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과 정보공개의 정책수립과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정보공개위원회가 보다 중립적 위치에서 심의·조정·심판업무까지 수행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내에 이를 반영한 법령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일선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과 실무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제도혁신팀(팀장 이 완섭)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15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의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실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한다는 대책을 내세우자 시민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월계동에 사는 강병태(48, 노원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율이 매년 90%를 훨씬 넘는 상황에서도 정작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할 때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다행스럽다"며 기뻐했다.
아무튼 이번 행자부의 조치가 일선 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기관에 잘 전달되어 국민과 언론의 불신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길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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