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여성 기저귀 채워 소변도 못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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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여성 기저귀 채워 소변도 못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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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라도 과도한 격리.강박조치 인권침해"

“3일 이상 강박 조치하고, 대형 기저귀를 채워놓은 채 소변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환자들을 부당하게 입원 조치했다” 누군가 허위로 유포한 것이 아닌 대전 소재 ㅅ병원장을 상대로 2004년 10월 김모(여 34세)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진정한 내용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ㅅ병원은 여러 환자들에 대해 1회 40시간 이상씩 강박 조치를 한 사실이 있고, 약 20일간 무려 41번에 걸쳐 격리되고 8번에 걸쳐 강박된 환자의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인권위에 진정한 김 모 씨의 경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2개월 도 채 안된 시점에서40시간 이상의 강박 조치는 물론 대형 기저귀까지 착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위는 또 ㅅ병원의 환자 입.퇴원 기록을 조사한 결과 환자 강 모 씨의 경우 보호의무자인 남편이 IMF 이후 사업 부도로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장기간 계속입원심사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점,

전남편.사찰의 주지.지인.시설 직원 등이 보호의무자란에 서명해 환자의 입원을 의뢰하고 ㅅ병원은 이들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격리.강박조치와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및 계속입원시의 준수 절차를 위반한 점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병원에 ▲향후 환자의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정신보건법령의 절차를 주순할 것 ▲환자의 격리.강박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병원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병원은 올해 4월 20일 현재 입원화자 수가 273명에 달하고 있으나 정신과전문의는 2명에 불과해 전문의 1인당 평균 136.5명을 진료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준치(1인당 60명)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돼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 시정조치를 이루어지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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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2005-10-17 17:58:53
뭔가 이상해.
이거 기사 연결이 이상해요.
"성인여성 기저귀 채워 소변도 못보게 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가 엉터리다 라는 기사 아닌가요?
근데 왜 여성문제랑 이 기사랑 엮이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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