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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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65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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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년대비 66억 감소

충청남도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종세포함)의 총 규모가 656억 1,0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건수로는 444천건, 금액으로는9,6% 즉 66억 4,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라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62억원 ▲도시계획세 102억원 ▲지방교육세 92억원 등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 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85억 3,200만원 ▲서산시 56억 2,700만원 등이며, ▲청양군이 1.1%에 해당하는 7억 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 지가의 큰폭 상승(62.1%)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재산세수가 감소된 사유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전국합산과세에서 시·군 관내 합산과세로 과세방식 변경 ▲2005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로 과세표준을 50%까지 경감하고, ▲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세수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재산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새롭게 신설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재산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이 가능해 전체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분 재산세 뿐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의 50%가 함께 고지되어, 납세자에 따라서는 2장 이상의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 세무담당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상담 후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방세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관할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적용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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