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2시 경 대리운전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건현장인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소재 동양농기계앞 지나던 중 피해자 이 모 여인(당41세)이 도로에 쓰러져 있고 부근에 있는 용의차량
2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에 입력시킨 후 용의차량 번호를 알려주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뺑소니 사망사건의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뺑소니 범인을 즉시 검거하게 되었다.
사고현장을 지날 때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관련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경찰에 제보(국번없이 112)하여 피해자를 검거하게 되면 신고보상금(사망 1명당 : 100만원이하, 부상사고 : 50만원 이하)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벌점 40점을 상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절대 보장하고, 규정된 보상기준에 따라 최고액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뺑소니 사범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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