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부당해고 등을 자행해오다 전년도 7월부터 영업중지를 실시하고 폐업에 들어간 리베라호텔((주)신안레저, 박순석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장폐업 인정과 함께 임금지급, 복직 등을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에서도 사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리베라호텔(㈜신안레저)이 재심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에 대해서 호텔 측의 폐업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폐업으로 보인다며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장기화된 영업 중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조원들의 기대에 실망을 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측 재심신청 기각 사유로는 “호텔의 누적적자를 폐업의 원인이라 할 수 없고 박 회장이 협상과정에서 사업재개 의사를 내비친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위장폐업으로 보이고, (주)신안레저(리베라호텔)가 지역 경제 및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사회적인 책임 또한 묵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폐업이 기업 경영의 자유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공방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노조원들의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노조가 해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노리고 패소하더라도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게 되면 위장폐업으로 인한 형사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측의 신중한 판단이 고려된다.
현재 리베라호텔의 영업이 중지되면서 호텔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상가들도 여파를 받아 불황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세 하락 등의 더욱 큰 경제적 여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호텔 주변지역의 상가들까지 한숨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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