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무현 정권 또 하나의 정실인사이다.
또한 탄핵 재판 전리품인사이고 사법부 마저 정권 예속화를 꾀하는 매우 우려 할만 한 일이다.
대통령 탄핵을 도와 준 변호사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 잡아야 할 사법부의 최고 수장에 앉히는 것은 3권 분립을 사실상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자리를 탄핵재판 은혜 갚기로 이용한다는 것은 관직의 사유화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징조다.
노 대통령은 이미 탄핵 변호인단 대리인 생존자 11명 중 7명을 대통령 직속 각종 공직에 발탁하거나 사법부의 중차대한 자리를 나눠주고 있어 이것이 대한민국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나라인가 의심을 받아온 터다.
국정을 국민 누구나 승복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적인 정리와 감정에 따라 운영하는 한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한 일이고 갈등과 대립만 깊어 갈 뿐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내정자는 인품이나 실력은 차치하고 탄핵재판의 대통령측 변호인이란 사실만으로도 그 직을 스스로 거절해야 한다.
법적 공정성, 중립성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2005. 8.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尹 盛 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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