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정부 대책은 그동안 입버릇처럼 나온 과세 강화와 공급확대론을 확대 반복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종합 부실대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중과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공급 확대(미니신도시, 강북 광역개발, 판교 중대형주택 확대), 토지공개념의 소극적 적용(기반시설부담금제) 같은 방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왜냐면 이런 제한적 조치로는 투기의 원인이 되는 시세 차익 및 임대료 수익, 토지와 주택 소유의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에 눈이 먼 투기세력을 부동산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퇴출시킬 수 없다. 또 여전히 투기세력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강북과 강남, 판교 지역에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에 투기 억제를 명목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투기를 부양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외치며 부유층을 위해 주택정책을 마련했던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질적 토지공개념의 수립과 집행,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부동산 정책을 즉각 도입할 것을 정부와 모든 정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실질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토지공유제 확대 및 국공유지 장기임대제를 도입 할 것
둘째, 적극적인 공정임대료 제도를 실시하고,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포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셋째, 임대주택 관련,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전 및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
넷째,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
다섯째, 공공주택 분양시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를 전면실시하고 10년 이상 전매 금지와 환매수제를 실시할 것
여섯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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