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현재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 신규대출에 제동을 걸었지만, 사실상 가족을 동원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기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 소유계층의 투기용 자금줄을 차단하려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해소하려면 투기세력의 이윤추구 동기가 되는 시세차익, 임대수익 등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교 개발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 전매제도 금지, 원가연동제를 병행하는 전면적인 분양원가공개 실시, 아파트 후분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국가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낮춰야 한다. 또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분양권 전매제를 즉각 중단시켜 투기세력이 주도하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영원히 차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높은 주택가격을 규제함과 동시에 시세차익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연동제와 병행하는 분양원가공개의 전면적 실시로 공급업체의 폭리를 제한하여야 한다. 원가공개에 따른 주택가격과 인근 아파트 값의 차이에 의한 시세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개발주택의 매매 시 공공관리기관에 의한 환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내에서의 중과세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의 실질적 보유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판교지역에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주택안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할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주택공급·거래 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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