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총기난사 사건의 막후 피의자는 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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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영웅 2005-07-02 04:00:41

    밧구를보냅니다.

    정말 공감가는 글 이군요.

    나라를 위해 진정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뿐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투표권 행사..... 반성해야 합니다.

    서석구 2005-06-22 23:52:58
    다음은 서석구 변호사의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 글 전문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이 변호사여사무원이었던 민미영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민미영을 무현의 형인 노건평과 결혼을 시키고 노무현의 딸을 마치 노건평과 민미영과의 사이에 낳은 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폭로한 노타연 공동대표 한상구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2005.6.20.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노타연 한상구 공동대표의 변론을 맡은 저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모두진술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진실과 허위는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나 하나님만 알뿐 법관도 검사도 변호인도 알지 못하지만 수사와 재판은 공정한 룰인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편파적이고 기형적인 불법수사로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만 증폭시키게 되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이런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고소인(민미영)과 피해자(노무현)와 관련자(노건평)를 불러 노희정이가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출생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과 피해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리는 것은 수사의 관행인데 이와 같은 대질신문마저 하지 아니한 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을 대리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장을 대리로 작성한 정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진술조서만 작성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형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이 민미영을 대리하여 정재성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민미영을 대리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엉터리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 노무현과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과 변호사를 같이 합동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막강한 권력으로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노무현 숨겨진 딸 법적 싸움을 도맡아 처리하고 노무현, 민미영, 노건평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정재성변호사가 형식적으로는 민미영의 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같이 변호사를 동업하였던 노무현의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가족에게 보낸 구속통지서도 범죄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즉 불상자의 숨겨진 딸을 게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속통지서는 도대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않았다.

    왜 이런 엉터리 구속통지서를 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나게 되었는가?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기재하지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구속통지서는 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무현의 형 노건평은 첫째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과는 협의이혼하고, 뇌물을 받은 죄로 세무공무원이었던 그는 구속이 되어 파면까지 당했다. 거기다가 처녀인 민미영과는 무려 14살 차이가 되었다. 민미영이 두번이나 결혼하고 이혼경력에다 파면 구속까지 되고 나이도 14살 차이가 나는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가 아니겠는가?

    1981.9.23. 노희정이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는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신고를 한 1983년에 이르러 하였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노건평의 처남 즉 민미영의 남동생 민경찬이 평소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월간조선 2004년 3월호. 백승구 기자 민경찬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녔다.)

    민미영이 노건평의 아내라면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텐데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른 것은 민경찬의 누이 민미영이 노무현의 아내라는 것이고, 노희정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명예훼손이라면 그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불러왔던 민경찬이가 구속되어야 하는데 민경찬의 말을 믿은 피고인이 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어야 하는가? 정말 웃기는 수사가 아닌가? 민경찬이가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독자 2005-06-22 23:50:12
    명쾌한 분석 이군요.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애독자 2005-06-22 23:49:06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타운 화이팅!!


    애국자 2005-06-22 23:06:55
    청와대의 국군최고 통수권권자가 온 국민을 일시에 살상할 수 있는 북의 핵무기를 인정해 주는 판에 최전방 초소의 소총수만 정신차리고 적을 노려보고 있으란 말인가? 누굴위해서, 무엇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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