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나,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 및 실내낚시터, 기원, 세탁소 등 30여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7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jhyang@moct.go.kr)로 제출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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