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류장내 편의시설 범위 확대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동차정류장내 편의시설 범위 확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규칙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육상운송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정류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6월 1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자동차정류장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식당.다방.매점.약국.이용실.미용실.휴게실.소화물 취급소.은행.의원.서점 등 11개 시설이나, 앞으로는 11개 시설 외에 일반목욕장, 비디오물감상실 및 비디오물소극장,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탁구장 및 실내낚시터, 기원, 세탁소 등 30여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7일까지 서면(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 또는 이메일(jhyang@moct.go.kr)로 제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