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학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과 대학의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정보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모든 교직원이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일부 대학의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관계법령 소개를 통해 개인정보의 개념과 처리요령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학생자료 전송, 홈페이지 운영, 전자시스템에 의한 대입합격자 발표 등 대학의 개인정보 누출 취약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해커의 놀이터'라고 불릴 만큼 해커들의 주 공격대상이 되었던 교육기관에 PC의 백신엔진 자동 업데이트, 강제적 보안패치 의무화 등 대학에서의 정보인프라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최근 웜바이러스 동향, 피해 유형 분석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교육정보화지원과 담당자는 지난 4-5월 전국 초·중·고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데 오는 9월에는 전국 대학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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