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을 한 사람 중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4∼6시간의 특별한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을 20일 감경하여 주었으나, 앞으로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처분벌점을 20점 감경해 주기로 하였으며, 정지처분이 집행중인 사람과 정지처분을 받을 사람이 교통현장체험 4시간과 이론교육 4시간을 받으면 정지처분을 30일 감경해 주기로 하였다.
교통법규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4시간의 교통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통참여교육은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서에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안전참여활동과 음주운전단속 등 교통단속 현장체험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의와 시청각 교육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예로 들어, 금년 7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7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통 참여교육을 받으면 추가로 정지처분을 30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때에는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 20점이 감경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7. 1일 이전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일 감경해 주었으나, 7. 1일 이후에는 교육을 이수해도 정지처분을 감경해 주지 않기로 하였으며, 현재 정지처분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무조건 이의신청보다는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정지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계형운전자들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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