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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뉴스타운 권용석 편집국장 ⓒ 경기뉴스타운^^^ | ||
다시말해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국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에서 비롯, 지난 91년 충북 청주시가 첫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난 94년 국무총리 훈령(제 288호)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됐다.
이후 96년 제181회 정기국회에 제출돼 같은해 12월 31일 법률 제 5242호로 공포된 후 98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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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발간한 행정정보 공개 사무편람 ⓒ 경기뉴스타운^^^ | ||
정보공개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싹트게 한 1980년대 초 이후, 이를 실천의 문제로 국민의식의 전환을 도모한 것은 1990년대 초.
경실련 등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의 탄생으로 이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폐에 대한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 고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촉발 등이 계기가 됐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으로는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학교. 특수법인 등으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당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와 비공개 여부, 공개 시 어느 범위까지 공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이의신청 시) 등 절차를 거쳐 결정(통보)해야 한다. (동법 제9조)
'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는 문서 도면 .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이다.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 등의 투명성을 확보(동법 제 1조)하기 위해 국민은 누구나(제 6조)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제 2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7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제 4조)
정보공개 청구 절차로서는 정보공개심의회(제 10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의무(9조 3항), 가분리 원칙에 의한 부분 공개(제 12조), 불복 구제절차 등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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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뉴스타운^^^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과 관련 장황히 설명한 건 기자가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코자 직접 청구해 본 결과, 법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되지 않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외 법운용에 있어 일선 공무원들이 포괄적 법규정 탓인지 자의적 해석이 지나쳐 입법 도입 취지와 목적을 오히려 해치고 있어 이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경기 남부지역 일선 행정기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 일부 시는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아울러 공개 결정한 지자체마저도 청구 당시의 공개 방법인 '사본출력물'이 아닌 '열람'으로만 제한했다. 이에 기자가 상급기관에 정식으로 의뢰, 그제서야 비로서 공개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대다수로 법령 운용에 있어 위법부당 사례의 전형이며 코메디가 따로 없다.
이 경우, 청구인은 오직 이의신청(제 16조)이나 행정심판(제 17조) 또는 행정소송(제 18조)으로 불복구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이다. 당해 기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법상 처분권자 스스로 원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예시한 몇가지 사례만 하더라도 이는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법제도만 덩그러니 있을 뿐, 법 도입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정보공개와 관련, '점잖은 표현'으로 소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볼 때, 이는 법령을 담당하는 정부(행정자치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참고로 행자부 관계자들은 기자를 무척 싫어한다. 일선의 실정(절차상 하자나 오류, 당해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하는 등의 사례)을 볼때 사문화 되다시피 한 현재의 정보공개법 운용은 실패작이라며 수년에 걸쳐 쓴소리를 내밷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계량화가 어려운 분야가 행정이긴 하나 기왕 제정해 운영하는 법제도라면 정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세칙이나 운용 지침을 시달, 공공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이나 절차상 하자. 오류 등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
일전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 공개야 말로 최대의 국정홍보"라 하지 않았는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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