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모씨는 경기 동두천시 소재 피의자의 APT에서 위조지폐를 행사할 목적으로 집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용 칼라복합기를 이용하여 1만원권 지폐를 A4용지에 양면 복사하고 지폐의 앞뒷면을 삼각자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크기로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지폐 4매, 금 40,000원을 각 위조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1매를 위조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경 동두천시 00통닭집에서 위조된 지폐를 이용하여 통닭4마리를 구입하는 등 2회에 걸쳐 물건값으로 지불하여 사용하고, 또한,위조통화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양주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3월 26일 불상자가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관할 동사무소에 동일한 나이대의 약 1000여명의 주민등록사진을 입수, 피해자들에게 확인시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