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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 경기뉴스타운^^^ | ||
지난 8일 경찰에 전원 검거.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산 농성철거민 26명 중 2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10일 “철거민 전원이 경비용역사 직원 사망시 화염병 투척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죄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화성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원모(29)씨와 정모(여, 63)씨 등 현지 주민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농성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정씨의 경우, 고령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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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경찰서 ⓒ 경기뉴스타운^^^ | ||
이에 따라 화성경찰서는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지구 농성철거민 30명 중, 전철연 소속 회원 19명과 비대위 김모(40)위원장 등 현지 주민 5명 등 24명을 살인 및 폭력, 화염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농성장인 빌라에서 검거. 연행한 철거민 30명 중 부상을 입었거나 부부, 모자관계인 주민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에게 살인 등 8개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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