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 신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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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 신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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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국회를 통해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지는 경매중단 및 분양지원 △임차인 여건에 따라 경매중단, 임차인 우선매수권제 부여 △주공의 부도임대주택 경락을 통한 퇴거자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지원 △부도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독립법인화 및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이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그간 세입자 권리찾기 일환으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포럼(3월 21일) △제1차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4월 15일)를 통해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의 시급성을 주장해왔으며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월 26일) 등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주택 경매시 세입자 우선매수제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뒤늦은 대책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이번조치는 △신속한 경매중단을 통한 세입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점 △200년부터 대규모로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책임 방기 및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처벌이 부재하다는 점△국민주택기금을 불법 유용한 건설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다는 점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도 임대아파트 경매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매 즉각 중단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 26일 입법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세입자우선매수제 도입)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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