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태계복원과 친환경적 공익적 시각에서 문제 풀어 나가야
^^^▲ 청계천 관련 자료 ⓒ 뉴스와이어^^^ | ||
오는 10월에 본격 개통될 청계천은 메말라 있던 서울시를 생명수가 흐르는 생태공원으로 바꿀수 있는 치수(治水)정책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시장의 야심작이라는 청계천 용수에 대해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자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만큼 한강물을 그냥 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청계천 복원의 혜택이 특정지역, 즉 서울시민에게 만 돌아가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물값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입장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도 대로 라면 논쟁의 촛점은 "청계천 복원의 공익성"이냐 "공익성이 아니냐"에 따라 결론 내려질 모양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 용수 공급 규정'에 의하면 '공익성이나 기타 특별사유'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을 쓸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서울시가 근거로 하는 주장이고 아울러 서울시는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면 청계천의 건천화 방지와 함께 주변 생태계 복원 효과도 크므로" 아울러 청계천을 통과한 물은 중간 정수 과정을 거쳐 깨끗해진 상태로 한강에 되돌아 가는 만큼 사용료 부과는 말이 안된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의 이와같은 주장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 논리는, 물값 감면의 명분이 되어야할 "청계천의 공익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수자원공사측은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받아야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청계천 복원은 그 혜택의 범위가 특정 지역 즉, 서울시에 국한된다는 것이고 "한강물 사용료는 댐 건설.관리 재원으로 쓰이는 것이므로 청계천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21세기는 국가간의 분쟁원인이 물 부족으로 인 할것 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관과의 다툼으로 비춰지는 이같은 모습에서 생명수인 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된다.
4개월후인 10월1일 공식 개통될 청계천에 연중 흐르게 할 물은 한강변 자양 취수장에서 끌어올 9만8천톤과 지하철역 지하수 2만2천톤을 합쳐 하루 12만톤 정도로 청계천에 흐르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 이라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중 자양 취수장에서 끌고 올 9만8천톤에 대해 1톤당 47원93전의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계천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9만8천톤×47.93원=469만원)이며 연간은 17억1천445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청계천의 복원이 갖는 큰 기쁨이 17억원이라는 물관리 비용 때문에 두 기관이 다투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맑은 물의 흐름"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물의 흐름은 퇴색 될 것이다.
조선시대 태종임금때 좌의정 하륜이 주장했던 청계천의 수로 관리가 이후 500여년 만에 다시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만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는 수도 서울의 생태계복원이라는 친환경적 이고도 공익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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