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과수, "주공 용역직원 두개골 함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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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과수, "주공 용역직원 두개골 함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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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인 여부 둘러싸고 파문 예상

^^^▲ 경기지방경찰청
ⓒ 경기뉴스타운^^^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택순)은 1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철거민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한 주공 용역사 직원 부검 결과 "머리 손상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중한 물체에 충격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청은 이날 "지난달 16일 오산 망루농성 철거민들과 충돌과정에서 사망한 주공 용역사 직원 사망한 이씨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1일 오전, 국과수 부검실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면서 "이모(26)씨의 시신에서 두개골 함몰과 뇌출혈 흔적이 확인됐다"고 공식 밝혔다.

이날 부검에는 국과수 소속 양모 부검의와 사망자의 유가족, 수원지검 이모 검사 등 12명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공 용역사 직원 이씨가 사망한 장소에 불에 그을린 소화기와 함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 경기뉴스타운^^^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이씨의 부검 결과 "우측 측두정부에 탁구공이 들어갈 정도의 최대직경 4센티미터의 두개골 함몰 골절이 발견됐다"면서 "머리 손상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육중한 물체에 충격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씨는 "전신 피부에서 열변형(탄화, 그을음 부착 및 피부 균열)과 함께 기도 및 기관지 내부에서는 그을음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경찰측에서 주장해 온 망루농성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한 소사(燒死, 화재사)"가 직접 사인인지를 여부를 둘러싸고 파문이 예상된다.

국과수는 부검소견서에서 추정사인을 "일단 머리 손상 및 화재사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결론짓고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 없어 정밀검사를 거친 후 약 2주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전철연 회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집회를 갖고 오산 세교지구 농성현장의 경찰병력 철수와 용역업체 직원 이씨의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이 농성 현장을 봉쇄해 철거민과 주공의 대화 통로를 차단,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오히려 경찰이 철거민들에 골프공을 쏘는 등 폭력을 조장.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찰은 용역사 직원의 정확한 사인규명 없이 오산 철거민 모두를 부도덕한 살인집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망한 용역사 직원 이씨의 유족들은 보상문제가 난항을 겪자 이씨의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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