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김부의장이 본지에 알려 온 내용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제출한 ‘30일 출석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짐으로써 구미시의회가 결정한 ‘출석정지’는 사실상의 의미를 잃게 됐다라는 것이다.
즉 근본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다.이러한 판결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이상선 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건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징계 당사자격인 구미시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것이다.그러나 징계를 먹인 의원들보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더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왜 걸었느냐”라는 것과 “대외적으로 괜히 구미시의회 이미지만 구기고 말았다”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같은 의원을 징계한 당시의 징계위원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것이다.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지 순전히 한사람을 매장시킴으로써 자신들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은 소아병적인 사고에 다름없다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형곡동에 산다는 김모씨(52)는 “부의장이라는 위치는 의장이 유고시에 의장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따르는 자리인데도 부의장을 징계하는 행위는 의장을 징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결국은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미시의회 전체가 먹칠을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말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택호 부의장은 “일신의 영달을 위함이 아닌 37만 구미시민과 구미시의회의 진일보를 위한 발언들이 그때마다 다수의 힘에 의해 묵살되거나 잘못 결정되어진다면 진정한 구미시의회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나에게 내려진 징계의 부당성을 법으로 입증, 명예회복을 하려는 의도였을 뿐 다른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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