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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야경 ⓒ 안동시^^^ | ||
안동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5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87% 상승하였으며, 경상북도 평균 변동율 16.96%보다는 1.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으로는 택지개발지구의 신상권 형성, 문화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26.34%)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안동시의 최고지가는 남문동 141-4번지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평방미터당 4,94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하면 고곡리 산5-5번지로서 평방미터당 68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에 토지소재지 및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 제출하고 자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 851-6363 토지관리담당)로 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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