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만이 현명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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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법재판관, 자진사퇴만이 현명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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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퇴촉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대표들
ⓒ 참여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상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동산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또 다시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측이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이 재판관의 행위가 분명히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닌 고위 법관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세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이외에는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재판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비리와 범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또 “일부 언론들이 이 재판관의 탈세비리를 축소보도하는 등 다른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재판관이 이러한 상황에 기대어 국민의 비판여론이 식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쏟아지는 비판을 한여름의 소나기쯤으로 여기고 이 시기만 지나가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상경 재판관이 자진사퇴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조세범 고발권한을 가진 국세청에게 이 재판관을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하는 등 이 재판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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