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세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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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세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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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할인점 입점 활성화 의도일 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26일 재경부와 건교부, 산자부 등은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 1백만원이 안 되는 영세업자가 약 2백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키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동네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무능·무책임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및 생계기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의 칼만 들이대며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파탄 상태에 빠트리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는 임대료, 턱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 서민을 위해 저리대출을 하는 공금융기관의 부재, 지역상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대형할인점의 과다 입점 등이다.

이런 원인을 개선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죽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형할인점 입점을 원활하게 하려는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발상에서 나온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

둘째,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 이전으로 환원할 것.

셋째, 서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양성하여 저리대출을 실시할 것.

넷째, 형식적인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과다한 대형할인점의 진출을 억제할 것.

다섯째,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여섯째,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매출 급증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세율 인하

일곱째, 쇼핑몰 등 집합건물의 점포 과다공급을 막고 집합건물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전면 개정

여덟째, 재래시장 임차상인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 도입<끝>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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