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실납세자인 태안읍 병점리 김보선씨를 비롯한 13명에게도 농수산물 상품권을 전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준데 대한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선정된 이번 성실납세기업은 과거 1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직장으로 지방세 과징업무협조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앞장서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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