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개발시점에 웬 규제?, "화성 주민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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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개발시점에 웬 규제?, "화성 주민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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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화호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방침 반대집회 가져

^^^ⓒ 경기뉴스타운^^^

시화호 남측간석지 지속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조한구)는 23일, 송산면 독지리 목섬 앞 광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의 시화호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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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민들은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마당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부에서 시화호 방조제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래 줄곧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제외와 조속한 개발계획 시행을 주장했다.

이곳은 지난 4월25일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 작성. 공고된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초안에 시화호 일대를 포함한 시화 남측간석지 3,050만평이 1등급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각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주민들이 불만을 품고 항의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지역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 반대결의문 낭독과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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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성 송산면과 남양동, 비봉면 일원 지역을 포함하는 시화 남측간석지는 지난 98년 반월특수지역으로 편입돼 2001년 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지난 2004년부터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재 시화 남측간석지중 농업용지를 제외한 1,720만평에 생태·문화·레저·첨단연구 위주의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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