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은 알킬페놀류(Nonylphenol Ethoxylate)가 함유된 살균소독제 〈미국산 “세니-쿼트Ⅱ(SANI-QUATⅡ)”〉와 식품위생법으로 인정받은 듯, 허위사실을 표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2번지 소재 (주)바이오엔투엔티원(대표자 성찬용)으로 식품첨가물이 아닌 일반 공산품세제로 수입했다고 한다.
또, 식품위생법에 의한 살균소독제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가이안테크(대표자: 박정웅)를 통해 일부 시중 커피전문점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약 3,254kg(1개 = 3.78kg 861개, 판매금액 23,590천원 상당액)을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청은 이와 관련해 업소에 보관중인 “세니-쿼트Ⅱ(SANI-QUATⅡ)"제품 699kg(1개=3.78kg 185개 시중판매가 7,400천원 상당)을 압류조치했다.
또한 수입사인 (주)바이오엔투엔티원과 중간 판매상인 (주)가이안테크에 대하여 식품관련업소에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전량을 즉시 회수토록 명령했다.
서울청의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구입한 3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식품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수입사와 중간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소페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수입된 기존 유사제품에 대해 알킬페놀류 함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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