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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수원 종합운동장내 위치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전경 ⓒ 경기뉴스타운^^^ |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진호, 이하 시설공단)이 수원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수원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 수탁기관인 시설공단이 서울 소재 모 영화업체에 임시 비상설 영화상영관 설치를 허용, 시내 전용영화관 업계가 반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관련법상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지 않음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 임대료 수익을 위해 시설을 재임대 하는 등 공기업 스스로 위법을 자초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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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수원시설공단이 지난 17일 각 언론사에 보내 온 영화 '마파도' 상영 홍보자료 ⓒ 경기뉴스타운^^^ | ||
<문제의 발단>
21일 수원시와 시설공단.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원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수원종합운동장 비활용 시간대를 이용해 주경기장인 축구장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9월4일까지 야간 영화 상영을 하기로 했다"며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이는 곧 인터넷과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졌다.
시설공단측은 "수원종합운동장 야간영화 상영은 프로축구 K-리그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실내극장과 자동차 전용극장이 없는 북수원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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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종합운동장 각 입구마다 영화 홍보현수막이 감독관청의 사전 신고없이 불법으로 설치, 지나는 시민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풀이게 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 ||
홍보 자료에서 수원시설관리공단측은 "수원종합운동장 야간영화 상영은 프로축구 K-리그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고 실내극장과 자동차 전용극장이 없는 북수원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원종합운동장 야외극장은 본부석 1천석을 객석으로 비가 와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육상트랙에 이동식 초대형 스크린(20m x 10m)을 설치, 초대형 돌비 서라운드 입체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하루 두번 상영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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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상영 시간인 이날 저녁 8시경, 영화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축구경기장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 ||
21일 저녁 8시, 첫 상영작은 '마파도'였으며 관람료는 초.중.고교생 3천500원, 어른 4천원을 받고 상영했다.
한편, 수원시설공단은 수원시로부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시무를 위탁받은 후 금년초 서울 소재 T영화사로부터 영화 임시상영장 허가 제안을 받아 들여 운동장 임대차 계약 후 이날 영화 '마파도'를 첫 상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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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와 시설공단이 임시 상영관 설치를 허용, 이는 전용영화관 죽이기라며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남문 소재 드림시네마 전경) ⓒ 경기뉴스타운^^^ | ||
<영화관 업계 반발>
"행정기관에서 편법으로 임시 상영장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법상 정식허가를 받고 대규모 투자를 한 영화관을 죽이려는 처사 아닌가요?"
"비록 영화상영 취지가 북수원지역의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나, 무료상영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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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시네마측이 극장 입구에 설치한 게시대에 '마파도' 홍보물이 전시돼 있다. ⓒ 경기뉴스타운^^^ | ||
수원시가 서울 소재 T 영화사의 비상설 영화상영관 설치를 허용하자 당장 22일(월)부터 영화 '마파도'를 상영할 예정이었던 수원 남문 소재 영화전용관 드림시네마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드림시네마 측은 "지금 전체 영화관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를 맞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라며 "행정기관과 공기업이 영화 관련법 운용은 물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 지역경제를 오히려 파탄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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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 ⓒ 경기뉴스타운^^^ | ||
<수원시 입장>
비상설 (임시) 영화상영관 허용에 따른 업계 반발이 있던 지난 21일(토) 수원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영화를 1개의 영화관에서만 상영토록 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일전 서울 소재 T영화사로부터 영화 상영 신고에 따른 필증 확인 후 상영토록 했다"면서 ""비상설 상영관은 법상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 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인 경우, 영화 상영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해명에도 불구, 이 문제는 쉬 납득이 가질 않았으며, 특히 허술한 관련법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기자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 보았다.
"법적 근거인 영화진흥법 동 규칙 '영화상영관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상 음향.조명.방음 및 개별 기준, 규모 등에 따른 소방, 경비, 재난 대처계획, 편의시설 등 종류별 시설기준 적용에 있어 비록, 비상설 상영관일지라도 (참고로 이 기준은 기존 영화관과 자동차 전용극장에 적용하고 있는 강제기준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면 최소 기준은 충족해야 함은 물론, 영화 상영 신고시 시에서는 여러 정황(영화 상영장 현지 여건, 관련업계 반발 예상)을 헤아려 봤어야 할 사안들이 아닌지..."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상설 상영관 설치 기준과 관련, 특별히 제재할 규정은 없다"며 "지적한 내용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며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다음주 쯤 중앙정부에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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