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1심과 2심 판결 다른 살인사건의 진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그것이 알고 싶다, 1심과 2심 판결 다른 살인사건의 진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타운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장미와 다이어리 만월산 살인사건의 진실' 편이 전파를 탄다.

2008년 9월 10일 이른 아침, 인천 만월산의 한적한 등산로에서 인근주민이던 50대 여성이 칼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있고 얼마 후 급하게 산을 내려오던 남자를 목격한 부부가 있다. 이 남자는 그들을 향해 슬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부부는 얼굴을 기억했다.
 
그날 사건현장에는 두 개비의 피우지 않은 장미 담배만이 유일한 증거로 남았다. DNA분석 결과를 보면 한 개비에서는 피해자의 타액이, 나머지 한 개비에서는 신원불명인 남성의 타액이 검출됐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물은 물론 장미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DNA를 대조해서 범인을 찾았다. 조사대상 1,054명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DNA를 최다 수집한 전례 없는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그 중 DNA가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후 사건은 한동안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런데 사건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발단은 전주의 한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이었다. 빈집털이 등의 절도행각으로 검거된 한 모씨(가명)의 DNA가 4년 전 만월산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것과 같았다. 실제 한씨는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이 지역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등 오랜 연고가 있었다. 한씨가 검거 당시 지니고 있던 그의 딸의 다이어리와 만월산 사건현장 인근 배수로에서 발견됐던 다이어리 속지에 발견된 필적이 매우 비슷했다. 모든 간접증거들은 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 한 점이 범행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결했고 20년을 선고했다.
 
현재 한씨는 "만월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건이 있기 한 달여 전부터는 인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재결과, 한씨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실제 한씨가 사라졌던 시기는 사건발생 이전이라며 한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결같이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모씨. 과연 그는 우연한 정황이 만들어낸 무고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뻔뻔한 살인사건의 범인인지 파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도 무서울 거 같아"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사수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이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