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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인권감시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출범한 경기지방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이 직접 일선 현장의 인권침해 여부 감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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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조정근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시민인권보호단은 수원 남부경찰서를 방문, 화상대질녹화실 등 최근 경찰이 조사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둘러보았다.
시민인권보호단은 또한 점심시간에는 수감된 유치인과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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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단의 이무영 위원은 "수원남부서는 유치인이 햇빛을 쬘 수 있는 채광창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시설이 없는 경찰서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내 신축 경찰서에는 반드시 채광창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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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단은 이어 최근 택지개발지구내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들과 용역사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 시위현장을 방문,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빌라 옥상위 망루 등 시위 현장주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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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을 마친 위원들은 이택순 경기경찰청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용역 경비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불상사를 불러온 세교지구 문제가 인권침해 사례없이 조속히 매듭 지워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들의 의견을 심도 깊게 고려해 수사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