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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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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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사례 분석

 
   
  ^^^▲ 정형근 의원 호텔방 소동을 보도한 YTN 화면
ⓒ YTN^^^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어떤 것이나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도 언론의 자유와 상충된 문제 중 하나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개인의 사적 유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먼저 1월에는 대형 광고대행사가 제작한 일명 '연예인X파일'이 포털뉴스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이 사건은 파일을 제작한 광고대행사,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노컷뉴스), 그리고 파일 유포의 주범인 포털, 극기야는 개인사생활 침해를 당연시하는 네티즌까지로 그 책임론을 불러일으켰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에는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신문이 '한국여성-외국인 음란파티'을 단독 기사화하면서, 외국인들과 홍대앞 클럽에서 음란파티를 벌인 여성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일순간 이 여성들은 '외국인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저질 여성'으로 낙인찍혔다. 여성들은 해당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또, 지난 2월에는 YTN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호텔방 소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어떠한 사생활도 보도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린 것이다.

3월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누드패러디를 방영한 KBS <시사투나잇>이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은 없었지만, 논란끝에 KBS<시사투나잇>에서 해당 코너였던 <헤딩라인 뉴스>는 중도 하차했다.

4월 초 네티즌들의 관심사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폭행사건'으로 쏠렸다. 서울대 인터넷신문인 '스누나우'가 최초보도한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사건의 주인공인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딴 '철사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인터넷에는 철사마와 그의 여자친구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나돌았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이 걸린 문제였다.

4월 중순에는 인터넷 '독립신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네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일명 '저격패러디'를 만들어 논란이 됐다. 청와대 측에서는 당초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협박 미수'라는 다소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관련자들을 입건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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