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하는 이번 지도·단속대상은 천안 14개소, 공주 11개소, 보령 3개소, 아산 28개소, 서산 4개소, 논산 7개소, 계룡 2개소, 금산 5개소, 연기 3개소, 부여 3개소, 서천 5개소, 청양 1개소, 예산 4개소, 태안 1개소, 당진 6개소 등 모두 97개소(2,313ha)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먼저 낚시터에 대한 불법 방류행위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되는 쌍지붕어(일명 잉붕어)의 불법방류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또한 낚시터의 안전 검검 사항으로 낚시터에 설치된 수상 좌대시설 ,관리선의 안전실태 ,시설물의 개보수(보강) 및 부설시설물 철거 ,낚시터 주변 환경정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와 청결상태 ,폐기물 처리 및 보관시설 상태 ,낚시터 안내 입간판의 미관상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아울러 공공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쌍지붕어는 잉어와 붕어의 교잡종으로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이 종은 아직까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식승인 대상품종에서 제외되어 식용으로만 수입되고 있는데 낚시터에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수산질병의 국내 전파 등으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주 5일제 근무 시행 등으로 낚시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오염원을 줄이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표지대상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상품인 “낚시미끼나 세라믹 낚시추” 등을 사용하도록 낚시업 경영자나 낚시 동호인 단체 등에 홍보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낚시성수기를 맞아 전국의 낚시객이 道內 저수지 등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아산지역의 낚시터, 예당저수지와 탑정저수지 등을 찾는 유어객을 대상으로 음식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깨끗한 낚시터 조성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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