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재료 유통기한 변조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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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 유통기한 변조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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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4,446kg 약 1,400여만원 상당 압류조치

유통기한을 넘겨 반품되거나 재고로 남아있는 팥빙수 원료와 벌꿀차 등의 날짜를 조작해 라벨을 새로 제작해 붙이거나 기간이 지난 원료를 녹여 다시 재작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음식재료들을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9일 여름철을 앞두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층이 즐겨먹는 '팥빙수 원료'와 어른들이 즐겨먹는 '벌꿀차' 제품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제품의 기존 라벨을 제거하고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녹여 재사용한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K사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제조회사인 K사는 팥빙수에 뿌려먹는 시럽류인 초코시럽, 메론시럽, 딸기시럽 등의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변조해 연장표시를 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팥빙수용 빙수떡을 보관하거나 반품된 팥빙수용 젤리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3개월 이상 넘어 반품된 벌꿀차를 원료로 다시 녹인 후 새로운 원료 등과 혼합, 제품을 새로 가공해 유통시키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적발된 관련제품 총 4,446kg 약 1,400여만원 상당을 압류조치하고 관할기관에 제품을 폐기토록 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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