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개정안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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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개정안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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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

▲ 선박 음주기준 강화 (사진: MBC) ⓒ뉴스타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 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1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낮았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그렇구나", "선박 음주기준 강화, 나쁠건 없지", "선박 음주기준 강화, 그렇게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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