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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혈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한 오산 세교택지지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 ||
현실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2003년 12월터부터 택지지구내에서 장기 투쟁에 돌입했던 경기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철거민들이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선임한 철거용역사와 정면 충돌,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철거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오산 소재 경기도 임업시험장 옆 세교 택지지구에서 오산수청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학명, 이하 비대위)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관계자 및 전국철거민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현장 진입을 시도하던 철거용역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이 용역 직원들을 향해 화염병과 시너를 투척, 1명은 그 자리에서 불타 즉사했으며 2명은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중태에 빠졌고 또 다른 1명은 날아온 투척물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17일 오후 6시 현재, 주민들과 전철연 관계자 등 30여명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신나와 화염병등을 투척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고 있어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경찰은 일반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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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뉴스타운^^^ | ||
한편 오산 세교택지지구는 경기 오산시 세교, 금암, 내외삼미, 수청동 일원 약 326만㎡(99만평)에 대해 주택공사가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 주공은 이곳에 단독 1164세대와 연립 542세대, 아파트 1만5349세대 공급 예정으로 주공은 이곳에 근린, 상업, 자족형 산업용지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교지구는 지난 2001년 9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 공고 후 같은 해 12월 건교부 고시 344호로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해 지구 지정을 했으며, 이후 주공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보상에 착수해 현재 완료 단계이다.
비대위에서는 그동안 현실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2003년 12월부터 주공과 전면전을 선포, 18개월동안 투쟁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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